日정부, '가짜 뉴스 작성자' 확인 위해 해외 IT기업에 법인 등기 요구
2024-03-12 17:11
인터넷 상 비방 중상 확산하자 2022년에도 구글 등에 본사 법인 등기 요구
새 SNS 등장에도 대비
새 SNS 등장에도 대비
최근 일본에서는 비방·중상에 따른 피해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총무성이 위탁 운영하는 ‘위법・유해 정보 상담 센터’에 제보되는 상담 건수는 2022년 5745건으로 8년 연속 5000건을 넘어섰다.
인터넷상의 비방·중상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작성자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일본에 등기하지 않은 IT기업에 대해 작성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있는 현지의 대사관을 통해 서류를 보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회사법은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본사의 등기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대표자를 정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일본 자민당 등은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 왔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인터넷상의 비방 중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언'을 마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에게 제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에 미국 IT 대기업을 포함해 총 48개 사에 본사 등기를 요청했다. 닛케이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마케팅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일본 법인의 등기에 그쳐왔다.
본사 등기 요청을 받은 48개 기업 가운데 37개는 등기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11개 기업은 전기통신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했다. 등기를 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2023년에 등기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다는 해석을 내어놓아 이전보다 등기를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이번 정부의 요청은 2022년 일본 정부의 법인 등기 요청을 받은 48개 사와는 별도로 총무성에 전기통신사업 신고를 한 신흥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SNS 관련 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새로운 SNS의 등장에 따른 피해 확산에도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