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도시가스 검침 가능한 플랫폼, 규제특례 지정받아
2024-03-07 16:37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제도서 규제 실증특례…이번에 총 6건 신규 특례 지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열린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이 제안한 '도시가스 사용기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 볼 수 있게 됐다. 본래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직접 방문점검을 해야 하고, 점검 거부나 부재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 자율점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원격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가스 사고 예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원의 세대 방문 빈도 감소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외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도 일부 조정했다. '아파트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플랫폼'의 실증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실증특례 유효기가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은 규제 소관 부처에서 법령 정비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까지 포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5년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하게 됐다. 승인과제 중 128건이 실제 시장에 출시됐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71건의 귲 개선 사례가 있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