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유기성폐자원 처리를 위한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 선정
2024-03-07 11:25
-총사업비 471억 원 확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조기 달성 순항
충남 부여군은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를 위한 환경부의‘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가축분뇨,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2종 이상을 병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유기성폐자원 처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고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설이다.
그동안 군은 더 큰 부여라는 기치 속에 미래 환경을 위하여 난제였던 축산농가의 분뇨 문제를 해소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양송이 재배농가 침출수, 농업부산물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던 폐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탄소중립 녹색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민선 7기인 2020년도부터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총사업비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가축분뇨 및 음식물 등에 대한 첨단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처리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과 더불어 비로소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는 높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의 가속도가 붙은 만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탄소중립도시 조기 실현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시설 설치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민이 신뢰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가스법 )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