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투입 공무원 휴식 명문화…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예고

2024-03-06 12:01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선거 지원 시 최대 이틀 휴무"

서울 은평구 은평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지가 쏟아지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공직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최대 이틀간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사전선거일  포함)에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투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휴무를 제공하기로 했다. 만약 선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하루 휴무를 더해 총 이틀간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이전인 새벽 5시부터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 투입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한정적으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도록 한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