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비 세액공제‧군인요금 할인율 인상...'단통법 폐지' 대안 내놨다
2024-03-06 11:00
"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오히려 통신비 부담 증가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선언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대체 입법 차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고 실시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히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는 6가지 공약을 발표해 약 13만원에 달하는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공공 Super WiFi 구축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 등이다.
또한 네번째 공공 슈퍼슈퍼 와이파이(Super Super WiFi)는 농산어촌 지역 위주로 설치한다. 다섯번째 기업과 기관 고객센터에 거는 상담전화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과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 정책위는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