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는다"...의대 교수들 '삭발·증원 취소 소송' 집단행동 조짐
2024-03-05 19:58
"무권한자의 일방적 증원결정 위헌"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조짐이 일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기 때문에 이번 증원 결정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행정소송 외에도 의대 교수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의대 강의와 함께 병원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을 강행하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에 달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는 7000여 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