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줄어든다…대출 실비용 내에서 부과

2024-03-04 16:30
대출 관련이 없는 비용 가산 시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적용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드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금융사들도 하여금 대출 실행과 관련 없는 비용은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 변경예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현재 다수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하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등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와 같은 금융소비자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