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검찰총장 감찰 부당 개입'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 의결

2024-03-04 15:26
朴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징계위원 책임 묻겠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감찰을 받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요미수 사건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이에 대해 박 부장검사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번 해임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