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0% 이자율로 미등록 대부업…법원 "소득세 부과 정당"

2024-03-04 11:50
세무 당국 상대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300%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381%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10명에게서 받은 이자는 4억6000만원 수준으로 인정됐다. A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이 확정됐다.

이후 과세 당국은 A씨가 받은 이자 4억6000만원 상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 주고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 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그러면서 "A씨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