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집회 '제약 영업맨 동원 의혹'에 "무관용 대응"

2024-03-03 11:38
'갑' 의사가 '을' 제약회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했다면 강요죄 등 가능할 듯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열리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직원 등이 동원된다는 의혹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그러나 집회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자신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갑'인 의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업무상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여 등을 압박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