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등록규제 220건 홈페이지 공표

2024-03-03 11:11
조례 제·개정 사항 정비…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건은 제외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 사안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등록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총 220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 위임사항 점검 및 2023년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다만 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건(사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등)의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제한으로 규제 관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돼 등록규제 목록에서 제외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위촉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기 지방세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선정 대리인을 신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위촉된 선정 대리인은 김미경·성훈 변호사, 김호중·김용현·한명수 회계사, 정진오·박민영·맹진용 세무사 등 총 8명이다.

위촉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시 절차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거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를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법인 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절차는 불복청구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 세정과에서 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지하며, 지정된 대리인은 불복업무를 대리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