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2024-02-29 13:29
혈중알코올농도 0.128%...면허 취소 수준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고씨의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검찰과 고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