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광역도시 기반 조성 위한 기금 조례안 제정
2024-02-28 17:01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 등 2건,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는 28일 열린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주)과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시행과 관련해 전주시가 집행해야 할 경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시행과 관련해 전주시가 집행해야 할 비용에 대한 관리 사항이 규정됐으며, 기금 재원은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기금 규모는 131억여원으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사업관리비와 부대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경비와 용도지역 변경 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비용 등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3월 초 2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오는 4월로 예정된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