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토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024-02-27 17:34
'선(先)구제 후(後)구상'...與 "실질적 지원책이라 호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 투표 수 18표에 찬성표가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고, 외국인도 이에 포함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해당 법안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