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한 것일 뿐" 경복궁 낙서 모방범, 법정서는 "깊이 반성"

2024-02-26 16:39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6월 중 선고 예정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씨(28·구속)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범행 후 개인 블로그에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28)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설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문화재 복구 기간과 비용 특정을 위해 경복궁관리소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회신한 후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하루 전날인 그달 16일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등 낙서를 한 10대 남녀를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이후 같은 달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미스치프의 말처럼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궃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일 뿐이에요"라고 올리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5월 13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선고기일은 6월 중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