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수위' 제재…대표해임·검찰 고발
2024-02-23 15:37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회사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뉜다. 고의 1단계는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단계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대표이사에겐 해임을,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을 각각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 명목으로 받았다. 대신 해당 매출 중 16~17%를 운행 정보 제공·마케팅 참여 등의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 업체에 제휴 비용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실제 매출로 잡아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연결 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 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