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재심 청구 바로 기각...평가 결과 알려 납득시켜야"
2024-02-22 17:06
"시스템에 따른 모든 절차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다"
최근 '하위 10% 통보' 사실을 밝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 전체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뒤 48시간 이내에 자유 양식으로 요청하라고 한다"면서 "당규에 따른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알려주고, 소명할 것이나 평가위원회에서 미처 놓친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상식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 결과는 '명백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만 돼 있다"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절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걸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말하는 시스템이 이런 것이냐"며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재심과정을 통해 당사자를 이해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미 부당한 낙인과 불리를 탓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당지도부를 향해 "당의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민주당이 4월 총선에 승리하려면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뒤 48시간 이내에 자유 양식으로 요청하라고 한다"면서 "당규에 따른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알려주고, 소명할 것이나 평가위원회에서 미처 놓친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상식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 결과는 '명백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만 돼 있다"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절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걸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말하는 시스템이 이런 것이냐"며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재심과정을 통해 당사자를 이해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미 부당한 낙인과 불리를 탓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당지도부를 향해 "당의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민주당이 4월 총선에 승리하려면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