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농지 수직농장 허용 추진"
2024-02-21 18:30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허용…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상 포함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이고, 그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81.2%에 달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범위·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검토 등을 거쳐야 해서 현시점에 예단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은 3개월 이내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는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이어서 현재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에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민생토론회를 통한 정책 발표가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는 "1년 12달 항상 현장을 찾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정부가 할 일을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