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일시적 외화차입 허용 등 규제 완화

2024-02-21 17:36
한은·기재부·당국, 외인 투자자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마련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환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이 허용된다. 또 유로클리어와 같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거쳐 국채에 투자할 시에도 원화 거래를 제약없이 할 수 있게 된다. 

2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2월 관계당국이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최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영국 런던 IR에서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은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시원화 차입, 이른바 '오버드래프트(Overdraft)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차와 복잡한 은행 간 송금 절차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거래 은행들과 한정적으로 외환거래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의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신영 한은 국제국 외환시장팀장은 "제3자 거래가 허용된 만큼 국내 다른 은행이나 해외 RFI와 더 좋은 가격으로 환전해 증권 거래에 필요한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차나 절차가 복잡해질 여지가 있다"면서 "은행 간 절차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권 매입 결제 시점에 원화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제일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안정성인 만큼 본인 계좌에 원화가 부족할 때 마이너스통장을 언제든 쓸 수 있게 안전장치로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활용도를 넓혀 그간 불가능했던 ICSD로 환전된 원화를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그동안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뒤 다시 거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해야 했던 이중환전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 필요했던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도 없애기로 했다. 개정 전까지 외국 자산운용사가 자펀드 100개를 신설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이를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해 계좌별로 별도 환전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당 운용사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해진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어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은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원화 보유를 용인한다는 정책상의 변화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