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제공…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2023-12-17 12:00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내년부터 코스피 대형 상장사는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 영문공시를 제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 지분율 5% 미만 제외),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다.
 
해당 법인은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2단계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범위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항목은 1단계 거래소 공시를 포함해 추가될 계획이며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단계 제출시한은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고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문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영문공시 교육 등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영문 자동변환을 확대하고, 국문 법정공시 영문 검색기능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기계번영 활용방안 등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한다.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사항 보고서 공통사항)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향후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