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 지원금 더 많이...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4-02-21 15:59
방통위, 22일 입법예고
이통사 보조금 경쟁 촉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까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이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다뤘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보다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한 만큼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