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 지원금 더 많이...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4-02-21 15:59
방통위, 22일 입법예고
이통사 보조금 경쟁 촉진
이통사 보조금 경쟁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다뤘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보다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