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청신호

2024-02-21 11:05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궁극적으로 실거주 의무 요건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이번 조치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여야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