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2024-02-27 14:55
이날 전체회의…29일 본회의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해왔다.

그러나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거론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해 수분양자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침체되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