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몰래 배달 주문 239번 취소하고 휴식 취한 20대 알바생

2024-02-20 15:09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당 업주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영업 상태도 '임시 중지'로 바꿔 수백만 원 피해를 끼친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다. 이때 A씨는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식당 업주는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식당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배달 주문을 취소한 이유로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리거나 배달 불가 지역일 때, (주문자가)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업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