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업무 평가 부실"…위법·부당 사항 13건 적발
2024-02-20 15:25
성과 확인 없이 주재관 전원 최고 등급 부여
中정부 요소 관련 규제 확인하고도 보고 지연
외교장관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라" 지시
中정부 요소 관련 규제 확인하고도 보고 지연
외교장관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라" 지시
재외공관 주재관별로 업무 비중에 편차가 큰데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주재관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일본대사관 등 8개 재외공관과 재외한국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13건 확인됐다. 감사는 지난해 6∼7월 진행됐다.
보고서를 보면 주재관별로 적극적·핵심 업무(전문 발송, 주요 인사 접촉, 기업 민원 해소 실적 등) 비중에 편차가 큰데도 관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평가 결과를 원소속 부처에서 주재관 근무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기 활동 보고서 미제출 비율이 줄지 않고 있고, 형식적·온정적 평가에 따라 주재관 평가 결과가 인사 관리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기 활동 보고서 제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2020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382명 중 54명이 제출하지 않았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제출 대상자 중 18%에 해당하는 73명이 보고서를 미제출했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정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재관에게 유선과 이메일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미제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히 보고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정기 활동 보고서 제출 관리를 강화하고, 근무 실태 평가가 주재관 업무 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평가 항목을 신설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을 설정하는 등 주재관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