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사업에 활용하세요"

2024-02-19 15:43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 추진...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업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인“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래픽=박연진]
부산시의회 SNS소통 캐릭터인 '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업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인 '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무료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는 활용할 수 없다.

신청 서류는 이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용 허락이 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 후 부름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기간은 허락 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의회상징-SNS 소통캐릭터 이용신청 안내)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4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