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위생원이 청소했다고 요양급여 환수…법원 "부당"

2024-02-19 09:58
건보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근무 시간 인정 위해 세탁만 할 필요 없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을 주로 했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A씨 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위생원의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했는데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받았다며 7억30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는 세탁과 청소가 모두 포함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생원이 반드시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 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탁기와 의류건조기가 사람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고 있어 세탁 진행 중에도 사실상 상당한 유휴 시간이 발생한다"며 "청소의 경우 도구의 기술적인 개선이 이뤄지긴 했으나, 여전히 노동력이 직접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가 삭제됐는데, 법령 개정 취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생원에게 반드시 세탁 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탁·청소 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감에 더 기여한다거나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요양원의 간호사가 사용한 유급휴가에 대한 환수 처분이 이뤄진 720여만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간호사 B씨가 2020년 6∼7월 총 4.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간호사 추가 배치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며 724만원을 더 환수했다. 

재판부는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