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친원전 정책' 갈림길...'고준위 특별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되나
2024-02-18 15:15
원자력 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방폐물·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총선 직전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여야는 원내지도부에 논의를 맡겼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물 저장시설이 10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여기에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이처럼 포화 시점이 빨라진 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대신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9차 전기본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했다. 그러나 윤 정부 들어 가동 원전이 늘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빨라졌다.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도 63만5329다발(2021년 12월 추산)에서 79만3955다발(2023년 1월 추산)로 1년 새 15만8626다발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친원전 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방폐물을 보관할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급선무다.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오는 1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돼도 각종 토론, 여야 합의 등을 거쳐야 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마련을 위해선 법안 통과가 급선무"라며 "어느 때보다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