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측에 4800억원 '벌금 폭탄'...트럼프 "선거 개입·마녀사냥"

2024-02-17 08:17
법원 "낮은 이자로 많은 돈 대출 위해 허위 자료"
트럼프 측, 즉각 항소 예고 "편향된 판사·검사들 공격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의 호텔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여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피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16일(현지시간)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같은날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낮은 이자로 빌리기 위해 노골적으로 허위 재무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500만 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이자 법률팀 대변인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법무장관실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된 다년간의 정치적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이다.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임스 검찰총장을 “트럼프를 잡는 데 혈안인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한 후 “뉴욕주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정파적이고 착각에 빠졌으며 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