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024-02-16 11:58
- 올해 슬레이트 철거(주택 157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5동) 지원 -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삼척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알려진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60~70년대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하여 비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게 되었다.
 
올해 삼척시는 국비를 포함한 총 6억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주택·창고·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가구 5동에 대해서는 지붕 개량 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157동, 지붕 개량 5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14동 등 총 176동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전액,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m2 이하의 축사와 창고에 한정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지붕 개량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가구만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삼척시는 오는 3월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국 환경과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약 42억 6천여만원을 투입해 관내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들이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척시]
이와 더불어, 삼척시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파쇄기를 사용해 분쇄함으로써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병해충 발생 저감에도 기여하여 자연순환 농법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다.
 
줄기가 억센 고춧대·깻대 등을 파쇄기로 잘게 잘라 농지에 뿌리면 유기물이 풍부해져 밀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수원에서 많이 나오는 나뭇가지도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면 장기간에 걸쳐 완효성 거름이 된다.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상반기(1~3월), 하반기(11~12월) 반기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오는 3월 15일까지(상반기) 신청하고, 파쇄지원단은 3월까지 파쇄를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농번기가 종료되는 10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최준수 기술보급과장은 “산림 연접지 소각이 전면 금지되고 인력 부족과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영농부산물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