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2024-02-15 20:09
권영국 변호사 등 3인 전날 블랙리스트 추정 문건 공개
쿠팡 "적법한 경영활동...사업장 안전 관리 위한 것"

쿠팡이 채용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인사평가 자료가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에 대해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금지 인물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인사평가 성격의 자료로,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CFS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공개하고 마치 회사가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 등은 전날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며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퇴사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있었다. 사유 항목에는 폭언·모욕·욕설, 도난·폭행 사건, 스토킹,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 행동과 함께 학업, 이직, 육아·가족 돌봄, 일과 삶 균형 등과 같은 퇴사 이유가 적시됐다.

작성된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해고자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자도 함께 있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쿠팡은 정당한 경영 활동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사업장의 안전 관리 차원이며 이 같은 관리가 없다면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쿠팡이 잠입취재 등을 막기 위해 자사에 비판적이거나 사회부 소속인 언론인 등의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쿠팡 측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