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반발로 멈춘 발전소…法 "난방공사, 연료 생산업체에 86억원 배상"

2024-02-15 16:01
추가 청구 따라 1심 4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역민들의 반대로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반입을 중단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해를 본 SRF 생산시설 운영사에 86억원 상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이희준·정현미 부장판사)는 15일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억9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10월 1심이 선고한 배상액인 약 4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애초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2022년 4월까지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한 데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대부분 쟁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동일하지만 난방공사가 책임져야 할 비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을 일부 바꿨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는 2017년 1월부터 하루 400t 생산능력(2기)을 갖춘 SRF 생산 시설을 가동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 지역 폐기물을 통해 생산한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주 지역민들이 광주 지역의 SRF를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인허가를 받지 못해 시험가동 3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가동이 중단됐고, 광주 SRF 공장도 2018년 2월부터 멈춰 섰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2018년 5월 "SRF 연료 제조시설을 다 만들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방공사를 상대로 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난방공사는 나주시도 청정빛고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단을 근거로 항소심 배상액이 결정되면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