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4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ㆍ입양비지원 사업 시행

2024-02-14 14:23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입양 감소에 적극 대응
제22대 총선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입양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유기동물이 단기간(동물보호센터 10일) 내에 안락사 되지 않도록 민간 등에서 최대 50일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임시보호하는 제도로 올해는 7개 시군이 참여한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자에게 예방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을 지원하며 ‘18년 이후 현재까지 1121마리에 대해 지원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22대 총선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후 4월 12일까지 강원자치도 및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해이와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을 집중 감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찰로 각종 비위를 사전 예방하고 대대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 또는 공직자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소속 기관과 시군 공직자에게 공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 및 시군 누리집에는 시민들이 공직선거 비리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배너로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연계해 운영한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초기부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