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불법도박사이트 수천개 제작해 한국 범죄조직에 판매"

2024-02-14 15:26
"1인당 월평균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사이트 제작 건당 5000달러 받아"

국가정보원이 14일 공개한 북한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주요 조직원 신상. [사진=국가정보원]
북한 외화벌이 조직이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어 한국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정황을 정보당국이 포착했다. 특히 한국 범죄 조직은 이를 통해 수조 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14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 범죄조직에 판매한 북한 해외 정보기술(IT) 조직원 신상 정보 등을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으로 중국 단둥에서 활동 중인 ‘경흥정보기술교류사’(경흥)는 조직원 15명이 분업을 통해 성인과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등을 제작해 1인당 월평균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평양에 상납하고 있었다.
 
경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개인 비자금 등을 조달하는 39호실 산하 조직이다. 김광명 단장은 대남 공작 업무를 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됐으며, 김 단장 아래 정류성, 전권욱 등 단원이 주축이 돼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했다.

특히 IT업계 종사자 경력증명서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 일감을 수주해 한국인 범죄조직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인 신분으로는 중국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한국인 범죄조직들은 이들이 요구하는 사이트 제작 비용이 한국·중국 개발자보다 30~50%가량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했던 만큼 이들이 북한인임을 알면서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경흥 조직원들은 사이트 제작 건당 5000달러(약 668만원), 그 외 유지·보수 명목으로는 월 3000달러(약 401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북 제재를 피하려고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나 차명 계좌, 해외 송금이 용이한 '페이팔' 서비스 등을 통해 개발 대금을 받고, 이를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화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흥조직원들이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도 회원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정보도 탈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렇게 확보한 한국인 회원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1100여 건을 판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이용자 기준)은 2019년 81조5474억원에서 2022년에는 102조7236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같은 기간 불법도박 모니터링 총 건수 8만4184건 중 사이버 도박 건수는 8만3303건으로 전체 중 99%를 차지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쯤 북측 강원도 원산 동북쪽 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