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관련 첫 판결
2024-02-13 15:03
법원 "알선 대가로 70억 수수…죄책 무거워"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검찰 구형량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을 추징 명령했다. 또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을 알선해 74억여원의 현금과 함바 사업권 등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직업 정치인, 공무원 등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했다"며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로비를 통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돼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외에도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본다.
이날 선고는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이 대표 등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을 추징 명령했다. 또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을 알선해 74억여원의 현금과 함바 사업권 등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직업 정치인, 공무원 등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했다"며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로비를 통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돼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외에도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본다.
이날 선고는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이 대표 등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