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행정계획 기후 대응 역행"…법원, 환경단체 행정소송 각하

2024-02-13 14:31
24개 환경단체, 작년 3월 소송…"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감소"
"전력수급기본계획, 항고 소송 대상인 행정 처분 해당 안 해"

 
지난해 3월 20일 환경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백소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하는 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 위기 대응에 방해가 된다며 환경단체들이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24개 환경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전력정책심위회를 열고 10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정부가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기본에는 전력 수요 전망 등 전력 정책의 골격이 담겨있다.

환경단체들은 그해 3월 "10차 전기본이 8·9차 전기본에서 이어온 화석연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지 않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애초 30.2%에서 21.6%로 하향된 점, 9차 전기본에서 24기였던 가스발전소 전환계획이 28기로 늘어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기본이 확증된 절차도 문제 삼으며 "해당 계획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국가 상위 계획과 어긋난다는 환경부, 국회,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있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하향에 따른 재생에너지 국내 경쟁력 약화와 화석연료로 인한 건강권 침해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본은 행정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부적인 지침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건강권·환경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로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본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월 원자력 지지 단체들이 탈원전을 골자로 한 8차 전기본에 반발해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도 법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행정계획'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