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에 400만원 보낸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징역 1년 6월

2024-02-13 10:00
1년간 20차례 걸쳐 400만원 상당 지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엔(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전투부대에 수차례 지원금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5)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액수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 2명에게 20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로,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유엔은 2022년 3월 KTJ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비전문취업비자로 국내에 머물다가 2021년 8월 텔레그램으로 테러 자금 지원을 처음 권유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나이퍼 저격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시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자시계를 5만원에 직거래한 뒤 우즈베키스탄에 보냈다.

이후 A씨는 주로 조직원들이 알려준 국내외 계좌에 한 번에 수십만원씩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테더)로 바꿔 KTJ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