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틀 잡혔다···연말까지 당국에 세부안 제출해야
2024-02-12 12:00
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7월 3일부터 시행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구체화···총괄·영업·관리 업무 구분
지주·은행에 '자산 5조 이상' 금투·보험도 1단계 제출 대상
CEO, 내부통제 기준 상시 점검···'제도개선 지원반'도 구성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구체화···총괄·영업·관리 업무 구분
지주·은행에 '자산 5조 이상' 금투·보험도 1단계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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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앞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함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감독규정을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한 책무구조도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뜻하며, 금융사의 업무는 크게 △총괄 △영업 △경영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총괄은 말 그대로 금융사의 전 부서에 걸쳐 전사적·총괄적으로 내부통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영업은 여신·투자매매 등의 업무를 말하고, 경영관리는 건전성 관리 등의 업무를 뜻하는 등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임원진은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도 봐야 한다.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