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 임의경매 신청 2013년 이후 최대…"영끌족은 웁니다"

2024-02-09 13:33
법원 "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건수 5117건"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경매전문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의 통화긴축정책으로 고금리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17건으로 전월(3910건)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 기준 최대치로 월 신청건수 역시 지난해 평균 3000건대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금융기관)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는 제도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건수를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권 매물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역은 751건으로 전월 대비 76%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서울(510건), 인천(3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구입한 '영끌족'들이 2년 넘게 지속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택 경매시장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진행된 집합건물 경매(630건) 중 실제 낙찰된 건수는 17.6%인 111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