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 요구 후 마음 바꾼 세입자…法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2024-02-09 11:44
대법 "계약 해지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서울고법 파기환송

[사진=아주경제DB]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가 이를 중간에 번복할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후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씨가 임대인(집 주인) B씨에게 주택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강남의 모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168만원 가격으로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2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B씨와 계약했다. A씨는 임대계약 만료 전인 2021년 1월 5일 B씨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으나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30일까지 임대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집 주인 B씨는 임대차계약이 2021년 3월 10일 시작된 만큼 지난 2021년 6월 9일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그간 발생한 임대료를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A씨에게 돌려줬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집주인인 B씨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A씨의 갱신 요구 통지가 2021년 1월 5일에 도착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됐다"며 "이후 해지 통보는 2021년 1월 29일에 도착했고 그 뒤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집주인에 도달했다고 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통지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B씨가 A씨에게 미지급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