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2027년까지 94조 투자… 지역경제 살린다
2024-02-07 13:58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고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고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
지방공기업이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94조원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20조2511억원으로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주택 공급 및 토지 개발에 11조931억원, 상하수도에 5조9892억원, 환경·안전에 1조1828억원, 산업단지에 7839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 향후 3년간(2025∼2027년) 투자계획은 73조4756억원 규모며 올해 20조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9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2022년 기준 101.0%)이 국가공기업(250.4%), 민간기업(122.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 규모로 출자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난 대전도시공사의 경우 공사채 추가 발행이 최대 1조89000억원까지 가능해진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높여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투자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부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당연적용사업(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에 추가한다.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가 함께 추진하는 삼척 '골드시티'처럼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고,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라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