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부산시의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총력' 기울여야
2024-02-05 18:45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조속한 통과 위해 대시민 운동전개 '촉구'
5일 조 의원은 부산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제정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6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항만과 물류, 금융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부산은 서울·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그리고 초저출생이라는 긴박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과 경제 활력을 주체로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상진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적극적인 개방경제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경제·산업·교육·생활·관광·환경·의료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거점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글로벌허브도시의 사례로 싱가포르를 들며,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 물류·금융허브 도시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개방정책과 제도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내에는 ‘제주특별법’제정으로 제주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부산형 글로벌허브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3대 현안과제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북항 재개발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과,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대시민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산이 대한민국 남부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부산시와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