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너무 길어요"···비과세에 중도해지이율 상향
2024-02-04 12:00
166만명 신청한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도 '속속'
3년 채우면 이자소득세 15.4% 면제에 중도해지이율 3%대로 상향
3년 채우면 이자소득세 15.4% 면제에 중도해지이율 3%대로 상향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2023년 6월~2024년 1월)는 166만명(재신청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에만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을 차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돈을 부으면 이자와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일시 내면 최대 18개월을 낸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부터 매달 설정한 납입 금액을 넣는 식으로 연계가 진행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최대 1260만원을 일시 납입하고 19개월 차부터 매달 70만원씩 내 5년을 채우면,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은행 적금을 통해 돈을 모았을 때 약 320만원의 기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500만원가량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매달 70만원씩 내야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2년)에 이어 5년 납입 기간까지 고려하면 7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에서 갈아타기를 망설이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만기 길다" 지적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확대
정부도 이런 수요를 의식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했다면 이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청년이라면 계좌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은행에서는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면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현행 1.19~2.43% 수준에서 3.2~3.7% 내외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도해지이율이 3.55%(2023년 12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라고 가정할 때 매월 70만원씩 낸 청년이라면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일시납입금을 모두 전환한 뒤 70만원씩 적금을 부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5년간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 5년 만기를 모두 채운다면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최대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일반 청년 가입 이달 16일까지
2월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월 21일~3월 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 만기예정자→3월, 3월 만기예정자→4월)까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낼 수 있다. 단, 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일반 청년도 오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하면 1인 가구는 이달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내달 4~15일 중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지난달 2~12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았다면 오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