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2023-10-16 17:58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시 407만원 추가 수익 발생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대폭 상향 검토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안정적, 지속적인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최우선의 추가적인 정책 사례에 대한 질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해 외국인 관광객 개선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적금을 들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납입액의 3%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 수준으로 내년 2월 만기가 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정부 지원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연속성을 위해 월 70만원 한도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일시 납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만기환급금을 일반 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 비해 만기 수익금 및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운영중인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과 이자 비과세 등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를 기준을 매달 40~70만원을 내면 된다.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게 설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보다 수익률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일반저축 일시 납입금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반저축 이자율 3.4%, 청년도약계좌 이자율 5.0%(기본 4.5%+우대 0.5%)에 매칭 지원금 월 2만4000원(18개월 기준 43만2000원)으로 가정한 것이다. 즉 일반저축의 만기수익률은 7.9%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7.6%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1260만원(월 70만원씩 18개월)을 일시 납입할 경우 19개월 차부터 월 70만원씩 납입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만기 도래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물꼬를 튼다"며 "일반 상업은행 저축보다 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5년 만기시 수익률이 더 크게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일정액까지 부가세가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사후 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는 구매 1건당 50만원까지, 1인당 체류기간 전체 구매금액 250만원까지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즉시환급 한도를 높이면 외국인관광객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연내 '외국인관광객면세점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