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들 설 연휴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

2024-02-03 13:10
관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신 시장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설 명절에 대비, 야탑동 임시종합터미널에 난방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해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 중 임시터미널에 난방시설 5대를 설치하고, 보조 의자 30개를 비치 운영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기존 6명의 안내요원도 7명으로 충원하기로 하고,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반을 꾸려 성수품 물가 조사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축산물 판매점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특히, 신 시장은 "최근 개장한 모란 제2공영주차장이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철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는 어떤 것이고, 중대재해 시 경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평상시 직원들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한 설명회나 교육의 장을 마련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다가오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내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각별히 챙길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