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규제 '원칙' 중심으로 개선···"금융사 자율성 확대"
2024-02-01 17:38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사 규제부담 낮추고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사 규제부담 낮추고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으로 운영돼 상황별로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하고 금융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권에서도 기술변화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사가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행위규칙을 293개에서 166개로 줄이고, 규정 형식도 사전 통제·열거보다 원칙·목적을 제시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비밀번호·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을 의무화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금융전산 복원력·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만들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금융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전사적인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