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처법 2년 유예 협상 불발...정상시행
2024-02-01 17:17
윤재옥 "민주당 민생 현장 목소리 외면"
홍익표 "산업현장서 노동자 생명 더 중요"
홍익표 "산업현장서 노동자 생명 더 중요"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을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막판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됐다면서 2년 추가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공감해 민주당과 추가 유예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안청과 관련된 질문에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지만 설립 유예와 산안법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협상은 민주당이 우리 당에 '최종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종조건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 83만 중기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서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