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연모해 가슴 절제"...'사기 혐의'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에 "괴물 아냐"

2024-01-31 13:49

검찰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전청조가 재벌 3세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은 무려 30억원에 달한다"면서 "사건의 목적이 호화로운 생활이었기에 정상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검찰 구형 이후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들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한다"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만원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전청조 측 변호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대부분이 전 연인인 남현희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를 모두 인정한 점을 헤아려달라. 전청조가 남현희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지만,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도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전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