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된다
2024-01-30 17:16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