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3년·화물차 2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된다

2024-11-12 11:15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 부근에서 설악산 등지로 향하는 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오는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그간 12차례 연장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